(다) 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점유하고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 여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본다면,
① 의복, 지갑, 손목시계 등과 같이, 채무자가 직접 신체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있는 물건은 그
점유아래 있는 물건이다.
② 지갑이나 책가방, 여행가방 등 가방의 주인은 그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주거나 그 밖의 공작물의 지배자(소
유자이건 임차인이건 불문)는 원칙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주거 안에 있는 물건이라 하여도 소지의 외관 자체로 보아 제3자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는 집행관은 그 주거의 지배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없다. 예컨대, 임차인(또는 전차인)이 세들어 있는 방, 가정부가 이용하는 방실
안에 있는 물건, 가족의 개인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처의 옷가지나 아동의 완구, 책 따위), 행상인이 팔려고 갖고 온 물건, 도서관의
장서인이 있는 대출본 따위가 그것이다.
부부가 이용하는 거실 안의 물건 가운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인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90조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으로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 주소 이외의 장소에 있는 물건이라도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③ 사업체의 업주는 그 사업체 내의 물건은 물론 사업용품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
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직원, 근로자는 단지 점유 보조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여기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 또 업주가 이들에게 가공하도록
맡긴 물건도 이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금고를 제3자에 매도하고도 아직 그 열쇠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금고를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 업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영업명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영업명의인이 처라 하여도
채권자가 신청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영업의 진실한 업주가 남편이라고 인정되면 그 영업소에 있는 영업용품이나 상품을 부의 점유물로 보아
압류하여도 무방하다.
④ 법인은 그 기관을 통해서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따라서 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지배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점유나 그 소지에 속하는 것이고, 기관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따로 기관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범위내에서는
무능력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점유하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무능력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면, 무능력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능력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를 압류할 수 있다.
http://